오늘은 음주 단속 수치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말이나 주말이 되면 각종 모임이 많다보니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적은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번 술을 마실때는 대리를 항상 부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말 조금 먹었을 때 오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무조건 한잔만 마시더라도 꼭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을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음주 기준도 더 강화되었고 처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음주단속 수치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단속 수치 기준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부터는 음주 단속의 기준이 됩니다.
이 수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소주 2잔 또는 맥주 2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술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1잔만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 면허 정지의 기준은 0.05%~0.1% 미만 입니다.
3. 면허 취소의 기준은 0.1% 이상입니다.
4. 훈방의 기준은 0.05% 이하입니다.
(하지만 훈방이라고 다음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0.05%~0.1% = 150~300만원
0.1%~0.15% = 300~400만원
0.2%~ 0.25% = 500~600만원
0.25%~0.3% = 600~700만원
0.3%이상 = 700~1000만원
이렇듯 벌금 금액이 예전과는 많이 달려졌기 때문에 대리운전 비용 1~2만원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때 인터넷에 떠돌던 음주에 관한 괴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 음주가 안 걸린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는 다 잘못된 정보이며 또한 그런 괴소문을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음주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고 경찰청에서 경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술 한잔만 마셔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을 습관화 하시고 매번 술 마실때 마다 고민이 되신다면 최선의 방법은 각종 술자리 모임에 나갈 때는 무조건 차를 안 가지고 가시는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히 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벌금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음주운전을 이제부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