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불법행위

by ★★ Mr.SEO ★★ 2021. 2. 13.
반응형

1. 자동차 물벼락 

비 올때 갓길로 가다가 은근히 불벼락 한 번쯤 맞아본 기억이 대부분 있을덴데..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 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블랙박스,CCTV 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부과 및 세탁비 부과로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함

 

2. 마사지샵

기본적으로 퇴폐마사지가 불법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니는 대부분의 안마시술소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는 사실!

 

의료법 제82조 1항을 살펴보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만 독점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안마사자격이 없는채로 영리목적을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함

3. 화재

지나가면서 불구경하고 있다가 

갑가지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망가면 불법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조에 따르면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이제부터 불난 집 구경 하지 말기!!

 

4. 도를 아십니까?

예전에 누구나 한번쯤 길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한번쯤 들어봤을 거임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 인해 포섭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이제부터 따라오면 신고각!!

 

5. 향초선물

최근에 집에서 취미로 향초를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은 추세임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선물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작년 박나래씨가 향초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 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함

이유는 디퓨저는 화학물질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 반드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함.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음

앞으로 향초는 절대 선물 안 하는걸로!!

6. 문신 노출 및 문신 시술

문신은 개성의 표현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9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문신을 드러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함!!

 

7. 편의점 맥주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음.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은 음주가 허용되는 곳이 아님.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다가 신고하면 점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야외 테이블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없이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지만 최근 먹고 살기도 힘든 데 이런걸로 제발 신고하지는 말자 ㅠ 

편의점 사장님들도 먹고 살기 힘듦 ㅠ

출처 - 꿀팁이슈

읽으면 뚜껑열리는 기사 보기

 

노동자 지옥인 생탁!!

국내 막걸리 업계의 매출 2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의 명물 생탁!! 언제쯤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까요? 한번도 사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 심지어 어머니 팔순이나 장례식에도 예외 없이

rockin0920.tistory.com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