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1년 뒤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고 참여기간 동안 누적 운행거리를 확인 후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2~3월에 신청 후 적게 운행했을 시 10월 말에 실적을 확인한 뒤 12월에 주행거리 실적을 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최대 10만 원 지급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보다 단 1km라도 적게 운행하셨다면 무조건 2만 원 이상 최대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방법
방법은 2가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축률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10% 미만일 경우 2만 원 지급, 20% 미만일 경우 4만 원 지급, 40% 이상 감축했을 경우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월 23일 ~ 3월 30일 |
2그룹(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3월 2일 ~ 4월 6일 |
중요한 것은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꼭 신청 날짜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2월 24일 기준 마감된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고양시 | 경기 과천시 | 경기 광명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남양주시 |
경기 시흥시 | 경기 양평군 | 경기 여주시 |
경기 연천군 | 경기 오산시 | 경기 의정부시 |
경기 평택시 | 경기 포천시 | 경기 하남시 |
경기 화성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참여 가능 대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은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만 가능하며,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12인 이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 및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입 및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사전 준비하실 사항은 회원 가입 후 최초 차량 등록 시에는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전면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 시 제출하는 사진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고 10월 말에 동일하게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시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관련 기사 살펴보기
화순군 | 논산시 | 동두천시 |
용인시 | 대구시 | 양주시 |
문의처
이 밖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원처 온실 가스통 계부 (☎053-590-3432,3446,344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지역이 마감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참여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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