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전세 및 월세 자금 대출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 세 적합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해당 대출은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 자금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일반 2억 5,000만원(생애 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수탁은행(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해당 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의 경우 연 1.0% / 일반형의 경우 연 1.5%
- 대출기간 : 2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
지원내용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신청방법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수탁은행(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동안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용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지원내용
-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급기준 :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및 보호종료 아동 등은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설함
-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입주민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함
지원대상
- 일반공급 40%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공공주택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이외 0.8억 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대출금리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위와 동일함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전세 및 월세 자금 대출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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