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최근 정부가 내 놓은 추가 정책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내 놓았는데요.
이번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재원은 국채 발행 11.3조원 + 공자기금 여유자금 2.7조원을 활용합니다.
해당 정책은 현재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에 추경을 편성하여 조속한 국회 확정 후 신속 집행 추진을 예정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소상공인 지원 내용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 9.6조원
- 소상공인 소실보상 - 1.9조원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기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지급되며, 이는 그 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원금액
3백만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되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과 더불어 매출이 감소한 업체
매출 감소 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12월 월 평균 매출 비교
지급절차
문자메세지 전송 후 온라인으로 2월 중 간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 필요없이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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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출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개 대상으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선지급을 실시합니다.
(기존 신용등급 및 세금 체납 등에 상관없이 손실 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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