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간락하게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보험사마다 특장점이 있는데
그중 사망과 관련해서는 일반사망을 보장해 주는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화재보험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만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실비보험,의료실비보험 등등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데 모두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보험에 대해 잘 몰라도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왜냐하면 큰병,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병들도 보장을 해주고 또한 보험료가 상대적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에도 특약을 넣어 실손의료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화재보험사의 대표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관계로 제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면 당연히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화재보험 =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XX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내용들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파란 메모란에 보시면 일반사망이 아닌 상해사망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구요.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 네모박스가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화재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실손의료비보험 가입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보험에 빨간색 네모박스의 내용이 없으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것이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아닙니다.(시간 나시면 본인의 증권을 꺼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실손의료비보험은 화재보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보험 전문 용어로는 화재보험의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구조 파헤치기!!
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실손의료비보험은 6가지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크게는 상해관련 3가지, 질병 관련 3가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선 상해관련 보장 3가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2.상해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 / 질병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
3.상해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 / 질병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
1번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는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주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겠죠?
그러면 10주동안 각종 검사비 및 약물 치료비,입원비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10일간의 비용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면 최대 80~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서 사람마다 보험금 받는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상해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는 말 그대로 상해로 다쳤으나 입원할 정도는 아닌 통원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3. 상해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는 상해로 다쳐 그 질병으로 인해 약제를 복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약제비는 공제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청하시면 안되고 최소 몇만원 나올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제관련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병입원형/질병통원형외래/질병통원형약제 실손 의료비도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상해와 보장해 주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위에 사진에 있는 급여 90%,비급여 80%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전 바로 위에 총 비용이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최대 80~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것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총 비용 중 급여부분은 최대 90%까지, 비급여부분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구요?
그럼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분은 영수증에 급여항목만 있고 비급여 항목이 없으신 분인데요.
만약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최대 80%까지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에 사진에 보면 병실, 즉 입원비에 본인 부담이 있는데요.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입원에 대한 입원비는 기준 입원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고객이 더 좋은 입원실로 옮기게 되면 그 만큼의 차액분은 고객이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을 잘 이해하시고 보험금 청구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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